정희용 "참전유공자 수당, 병장의 절반 정도에 그쳐…법 개정 통한 인상 필요"

  • 정재훈
  • |
  • 입력   |  수정 2020-12-31  |  발행일 2020-12-31 제면
2020123001001048700043551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한 '참전명예수당'이 병장 월급의 절반 정도에 그쳐 조속한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 병장 월급 인상과 함께,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도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내년 기준 병사의 봉급은 올해 대비 12.5% 인상돼 병장은 월 60만8천500원이 지급된다. 반면 참전유공자에게는 이의 절반 수준인 34만원이 지급된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병사 월급 인상을 통해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아 생활하던 장병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병사 월급 인상과 함께, 참전유공자 예우에 걸맞은 명예수당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미 지난 6월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지급액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혜택이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아직 상임위 심사단계에 머물러 있다.

정 의원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걸맞게 명예수당을 최저생계비(105만원) 이상 수준이 되도록 인상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 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