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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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2-26 14:56  |  수정 2021-02-26 14:57  |  발행일 2021-02-26
승용차·화물차 시비 100만 원 추가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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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청 내 전기차 충전 모습.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는 미세 먼지를 줄이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친환경 전기차 보급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지원 규모는 전기굴착기 1대 등 모두 406대를 보급한다.
전기자동차는 335대(승용 189·화물 126·승합 20대)와 전기이륜차 70대이다.

지원금은 승용차는 최대 1천500만 원, 화물차는 최대 2천800만 원을 지원한다.
전기자동차(승용차·화물차)에 대해 시비 100만 원(초소형 5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시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활성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시민과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으로 △법인 △취약 계층 △다자녀 가구 △소상공인 등에 대해 우선 지원한다.
신청은 다음 달 2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한다.

전기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 계약을 맺고, 지원신청서를 작성하면 대리점에서 보조금 신청 절차를 대행한다.
지원 대상 선정은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이뤄진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진욱 환경과장은 "맑고 깨끗한 대기 질 개선을 목표로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해 시비가 추가 지원되는 만큼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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