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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들이 상방공원 조성 부당을 주장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
1969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후 재정형편 등으로 50여 년을 끌어온 경산 상방근린공원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통해 자연 친화적 문화공간 중심의 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그러나 토지보상 문제 등 진행과정이 순탄하지 않다. 상방근린공원은 1969년 9월29일 도시계획시설로 최초 결정됐으나 오랫동안 공원을 조성하지 못해 일몰제를 앞두고 시의 골칫거리였다. 상방근린공원은 2020년 7월 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주〉상방공원피에프브이가 토지 보상을 한 뒤 전체 면적 80%를 공원으로 하고, 나머지에 아파트 2천100여 가구를 건설해 공원 조성 비용을 충당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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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본으로 특례사업 추진
민간공원조성사업 대상지는 상방·백천·계양·사동 일원 64만4천198㎡다. 경산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상방근린공원의 도시관리계획 실효에 대비하고, 경산시의 재정 경감을 위하여 민간자본에 의한 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했다.
이에 따라 지역 5개 대학 교수(도시 2명·조경 1명·건축 2명·교통 1명·환경 1명)로 우선협상 대상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2018년 3월 〈주〉한국토지신탁·〈주〉호반건설·한국자산신탁〈주〉 등 3개 업체로부터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받아 재무구조·경영상태·사업시행의 안정성·비공원시설의 규모·공원조성계획·사업시행 계획 등을 종합 평가하여 〈주〉호반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2018년 11월14일 개발행위 특례사업 제안을 수용하고 주민 열람·공고, 시의회 보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가졌다. 2019년 11월15일 경산시청 소회의실에서 최영조 경산시장과 호반건설 컨소시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산시 상방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상방근린공원 면적의 80%(법정 70% 이상)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20%(법정 30% 이하)는 수익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며 향후 보상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사업시행사 상방공원 피에프브이는 협약에 따라 호반건설·〈주〉태안건설·〈주〉NHK·〈주〉핍스웨이브개발·NH투자증권〈주〉 등 5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했으며 1천500석 규모의 문화예술회관을 2024년까지 조성해 경산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또 300석 규모의 야외광장과 배드민턴 6면의 실내체육관·2면의 정구장·전망대 등도 조성해 시에 기부한다.
◆"개발 이익으로 업체만 배불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공원조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계양동에 사는 주민 이모(64)씨는 "주변에 시민회관과 체육관·수영장·시민운동장 등 문화체육시설이 많이 있고, 야산은 자연 그대로 공원역할을 하며 지대가 높아 경산시가지가 내려다보이는데 전망대며 체육시설을 더할 필요가 있느냐"며 반문했다.
또 한 건설업체 대표는 "우선협상 대상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받아 업체선정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 있다. 협약 내용도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등 공정성이 결여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주민 송모(52)씨는 "경산지역에는 이미 아파트의 평당 가격도 1천만원대에 이르는데 개발 이익으로 선정업체만 배불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성지역 내에서 50평 건물을 지어 살고 있다는 이모(69)씨는 "지상물 보상이 1억원인데 그 돈으로 나가서 살 곳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주민 박모(59)씨는 "그동안 골프장이나 대형마트 등 지역의 많은 시행업체가 협약한 내용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많은데 협약 내용조차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주변 실거래가보다 적은 보상비
상방근린공원에 편입된 일부 지주들은 보상비를 받아 갔으나 상당수 지주들은 재감정을 요구하며 경산시청 앞에서 한 달째 시위를 하고 있다. 상방근린공원 조성 특례사업이 공원 일몰제에 따른 공익사업이라고 하지만, 사업지구 내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주변지역 실거래가를 감안할 때 너무 낮다는 이유다.
지주 천모(60·삼북동)씨는 "공원조성을 하면서 지주공청회도 없었고, 지주들에게 미리 협상한 일도 없었다. 민간업체와의 협약서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다. 인터넷 공고를 했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모르고 있다. 36m 도로 가까이 있는 밭이 평당 100만원 정도라니 턱없이 적은 감정가"라고 했다.
밭농사를 짓는다는 지주 김모(63)씨는 "50년 넘게 근린공원으로 묶여 있어 농사용 임시창고를 지어도 벌금을 부과받는 등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아 온 상황에서 감정가마저 낮다. 지주들의 희생만 강요하지 말고 주위 시세와 비슷하게 보상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수경 경산시 공원시설팀장은 "공청회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주민들에게 꼭 해야 할 의무사항은 아니다. 남부동사무소에서 주민 4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설명회를 열었다"고 해명했다. 또 "토지 보상은 감정평가법인 3곳에서 토지 위치, 상태 등을 종합 검토해 평균값을 산정했다. 지주들의 요구 사항을 면밀하게 확인한 뒤 문제가 있으면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토 요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최영현기자 kscyhj@yeongnam.com
최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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