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보·대구은행, 소상공인 금융지원 특별출연 협약

  • 조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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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06 15:55  |  수정 2021-10-06 15:55  |  발행일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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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환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왼쪽)과 임성훈 대구은행 행장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신보 제공>

경북신용보증재단과 대구은행이 6일 경북신보 회의실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북신보는 대구은행으로부터 20억원 출연금을 확보해 안정적 보증공급을 위한 재원을 마련했다.

특별출연 협약보증의 총 지원규모는 300억원이다. 보증료는 연 0.9%로, 기존 대비 0.1%~0.2%포인트 저렴하고 보증 기간은 최대 5년이다.

이번 협약으로 다수의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현재 경북도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이며 신청기간은 자금 소진 일까지이다.

신청방법은 경북신보 10개 지점 또는 대구은행 영업점을 통해 협약보증을 신청하면 된다.

김세환 경북신보 이사장은 "늘 대구·경북민과 함께 하면서 신뢰를 쌓아 온 대구은행의 그간의 많은 지원과 노력에 감사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어려운 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공급을 확대해 공적보증기관으로써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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