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북도 “TK통합 특별법에 이것만은 포함시켜야”

  • 박종진·노진실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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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02-19 19:51  |  발행일 2026-02-19
대구시 “군공항 이전 지원 등에 관한 조문, 전남광주와 동일 반영 희망”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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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 전 대구경북(TK) 통합특별법안에 '군공항 지원 사업 특례'를 포함시킬 수 있을까. 대구시·경북도가 지역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특례 조문을 하나라도 더 추가하기 위해 배수의 진을 쳤다. 19일 대구시와 경북도에 확인한 결과, TK통합특별법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6면에 관련기사


TK가 추가 및 보완에 사활을 걸고 있는 핵심 조문으로는 '군공항 지원 사업 특례'가 꼽힌다. 이 특례는 광주전남특별법에 포함돼 있는 만큼 TK특별법안에도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게 양 지자체의 입장이다. 광주전남특별법안 제148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통합특별시장은 무안공항과 공항 주변지역을 연계해 항공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경제활동 및 가치가 창출되는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 △국가, 통합특별시 및 공항운영자는 국제선 유치 등 공항 활성화를 위해 항공사업자에게 운항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등이 명시돼 있다.


이 같은 조문은 TK공항 조성 시 초기 경쟁력 강화는 물론 주변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군공항 이전 지원과 관련해 광주전남에만 반영된 조문은 TK에도 동일하게 반영돼야 할 것으로 본다"며 "마지막까지 해당 조문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북도는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바이오백신 첨단 클러스터' 조성 특례 추가에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다. 첨단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경북바이오·백신산업 특화단지(안동·포항)와 함께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가 기대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국가바이오백신 첨단 클러스터의 경우 헴프(Hemp)사업을 제외하고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요구할 계획"이라며 "북부권 균형발전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의과대학 설치 특례도 포함되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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