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K-2 비행장 소음 피해보상 위한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서비스 시행

  • 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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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15 15:41  |  수정 2021-10-18 07:37  |  발행일 2021-10-18 제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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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 화면 홈페이지 캡처

자신의 집이 K2 군 소음대책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15일 대구 동구청에 따르면 국방부는 오는 11월10일까지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홈페이지(kmnoise.samwooanc.com)를 운영한다.

이 서비스는 소음대책지역 주민이 소송 절차 없이 신청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1월 시행됨에 따라 국방부가 군 소음 영향도 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위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로 마련됐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대구 동구의 소음 영향도를 조사했다.

주민들은 홈페이지에 거주지 주소를 입력하면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를 알 수 있다.

국방부는 주민 의견 수렴 후 12월쯤 소음 영향도 조사 결과를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소음 영향도 조사는 5년마다 이뤄지며 이번에 확정되는 결과는 2026년 하반기까지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구 동구는 군소음 보상 추진을 위해 이달부터 군 소음 피해보상 TF팀을 꾸리고 내년 1월부터 피해보상 대상으로 확정된 주민들의 보상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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