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독점적인 광고 대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8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광고 대행 수수료를 챙기면서 지역 언론사 경영에 타격을 주고 있다"라며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주언론진흥재단(가칭)' 설립을 통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광고 대행 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구조를 바꾸겠다"라고 밝혔다.
제주언론진흥재단 설립이 현실화될 경우 대구, 경북을 비롯한 지역 언론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마다 언론진흥재단 설립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정부 및 지자체, 지방 공공법인 등의 언론사 광고 대행을 독점적으로 맡으며 10%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광고 대행 수수료를 통해 맞춤형 언론인 교육사업과 콘텐츠 생산지원, 미디어 교육사업 등을 펼친다고 밝히고 있지만, 지역 언론에 대한 지원사업이 미미해 불신과 불만을 사고 있다.
위 의원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권한인 제주지역 공공기관 광고 의뢰, 홍보 매체 선정 등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할 것"이라며 "수수료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고 했다. 또 "지역 특성에 맞는 위탁기관 선택권도 보장해 건전한 언론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식 대구경북기자협회장은 "제주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지지한다"며 "대구경북 언론사도 언론재단 수수료에 대해 부담감을 갖고 있는 만큼, 대구경북기자협회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송재호, 양정숙, 오영훈, 윤영덕, 윤재갑, 윤준병, 이개호, 이원택, 최인호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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