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청의 한 계약직 공무원이 수천만 원대 국가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손상욱)는 달서구청 소속 공무원 A(41)씨를 사기, 지방재정법 위반, 보조금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반려동물 학습과 관련, 보조금 7천만 원 정도를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반려동물 관련 마을기업 관계자 등 4명에 대해서도 사기, 지방재정법 위반,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씨를 포함, 5명이 보조금 등 1억2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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