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한 상가주택 2층서 흉기 난동 50대 붙잡혀

  •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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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14 22:37  |  수정 2022-01-14 22:37
에어 매트 설치 후 강제 진입하자 뛰어내려
현장 지휘하던 서장과 형사들 신속하게 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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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오전 6시 5분쯤 영주시 풍기읍의 한 상가 2층에서 평소 조현병을 앓고 있던 A(54)씨가 난동을 부리고 있다. <영주경찰서 제공>

경북 영주의 한 상가 주택에서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린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영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 5분쯤 A(54)씨가 영주시 풍기읍의 한 상가 2층 자신의 집에서 창문 밖으로 식기와 가구 등을 던지고 커터칼로 3시간가량 난동을 부렸다.

이에 경찰과 영주소방서는 합동으로 창문 아래 에어 매트를 설치한 후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진입하자, A씨가 창문 아래로 뛰어내렸다.

다행히 A씨는 소방대원들이 설치한 에어매트에 떨어져 다치지 않았다.

당시 아래에서 현장 지휘를 하던 박종섭 영주경찰서장과 형사들이 A씨를 신속하게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던 A씨는 10여 년간 약물치료를 받았다"면서 "체포 후 코로나19 검사를 진행, '음성'으로 확인되면서 인근 정신질환자 지정병원에 응급 입원시켰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이 각종 난동 등으로 정신질환자를 지정병원에 응급으로 입원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73일간 입원할 수 있으며, 가족이 동의하면 연장될 수 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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