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이천 년 고찰 기림사 입구에 재산 피해를 주장하는 주민이 십자가를 세우고 확성기로 찬송가를 틀어 관광객과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
![]() |
| 기림사 입구에 주민이 세운 십자가 모습. |
4일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이천 년 고찰 기림사 입구에 십자가가 세워졌다. 확성기를 통해서는 찬송가를 흘러나온다. 사찰 주지 스님을 비판하는 글이 적힌 현수막도 여러 개 붙어있다. 주민 A(여·60) 씨가 벌인 일이다.
경주시와 주민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부터 기림사를 상대로 글램핑장 피해 보상과 절 입주석(표지석) 사유지 이전 보상 등을 요구하며 항의성 시위를 벌이고 있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을 코앞에 두고 A 씨가 이같은 시위를 하면서 신도와 주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A 씨는 태풍 피해와 절 입주석 사유지 이전에 대해 5억~10억 원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A 씨는지난 2016년 태풍 ‘차바’ 때 기림사 소유의 산에서 토사가 흘러 글램핑장을 덮쳐 큰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또 기림사 입주석을 본인 소유의 땅에 옮겼으니 임대·보관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기림사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부당한 요구로 절을 비난하고, 사찰 앞에 십자가를 세우고 찬송가를 틀어 종교적 갈등을 초래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밝혔다.
또 피해 보상이 여의치 않자 절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모독과 관광객, 주민에게 소음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A 씨의 주장에 대해 기림사측은 수긍할 수 없음을 밝히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기림사와 주민 A 씨가 갈등을 빚자 절 인근 마을인 호암리 주민들이 두 팔을 걷고 나섰다.
일부 주민은 소음 등 주민 피해가 있어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A씨가 무허가 글램핑장을 조성했고, 입주석을 옮긴 부지도 사유지가 아닌 시유지라고 설명했다.
대립의 골이 깊어지자 지난 3월 중순부터 기림사 관계자·주민 A 씨와 경주시·경주경찰서·주민 대표 등이 모여 수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A 씨는 “종교적 갈등이 아닌 기림사 측에 항의 표시로 십자가를 세우고 찬송가를 틀었다”라며 “글램핑장 토사 유입, 사유지 입주석 이전, 하천 정비 늑장 등으로 갈등이 커졌다”라고 밝혔다.
글·사진=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송종욱
경주 담당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