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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날인 5일 오후 대구 한 카페 앞에 '노키즈존'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음식점이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아동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업주가 영업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영업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판단을 내린 바 있으나, 지난해 실시된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 가운데 71%가 '업장 주인의 자유에 해당하고 다른 손님의 배려도 필요하기 때문에 노키즈존을 허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윤관식기자 yks@yeongnam.com
윤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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