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대구·경북 기초단체장 공천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곳곳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3선 제한으로 출마할 수 없는 현직 단체장이 특정 후보를 자신의 '후계자'로 밀고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돈다. 음주운전에 공금횡령 전력까지 있는 전과 5범 인사가 군수 공천을 신청한 곳도 있다. 또 어느 현직 군수는 돈을 받고 군청 직원을 승진시켜줬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당사자는 정치공작이라며 부인하고 있지만, 공천 심사에서 엄중하게 검증해야 할 사안이다.
대구·경북에서 국민의힘 공천은 여전히 당선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런 만큼 공천 과정은 무엇보다 공정하고 엄격해야 한다. 특히 3선 단체장이 자신의 막강한 영향력을 활용해 '후계자 만들기'에 나선다면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불공정 개입이다. 공천은 당원과 유권자의 선택을 묻는 민주적 절차이지, 현직 권력이 후임을 점지하는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현직 단체장의 개입 자체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어떤 행동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민의힘이 스스로 내건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국민의힘은 성 비위, 갑질과 권한 남용, 사회적 물의 등을 5대 공천 부적격 기준으로 제시하며 원천 배제를 공언했다. 그런데도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인사들이 경선 명단에 포함된다면 이는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잇단 공천 잡음으로 강한 민심의 경고를 받고 있다. 더 이상 국민의 외면을 받지 않으려면 부적격 기준만큼은 철저히 적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지방선거는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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