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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 |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구-남구)의원이 22일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관광특구 지정 요건 중 외국인 관광객 수 산정기간을 확대하고, 특정 사유가 발생한 기간은 산정기준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임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관광특구 지정요건으로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명(서울특별시는 50만명)일 것 등을 요구한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숙박시설 등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대구 중구의 경우 2020년 외국인 관광객 수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전년대비 82.4% 급감하여 특구 지정요건 중 일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우빌딩부터 봉산육거리까지 이어지는 동성로, 이상화 시인의 고택 등 관광객 유치에 유리한 장소가 많지만 코로나19 등 특수 상황의 발생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관광객 수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임 의원이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광특구 지정요건 중 외국인 관광객 수 산정기간을 확대(1년→3년)하고, 감염병의 확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기간은 외국인 관광객 수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임 의원은 "불가항력적 사유를 관광특구 지정요건의 예외로 규정해 특구지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국내 관광산업의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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