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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동〈사진〉 경북도 자치경찰위원장이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 등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해설서를 출간했다.
2021년 5월 도 자치경찰위원회 출범과 함께 위원장으로 재직 중인 이 위원장은 최근 출간한 '자치경찰법 해설'을 통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을 해석했다. 이 위원장은 머리말을 통해 "자치경찰제를 도입한 입법 목적에 맞게 제대로 해석해서 시행한다면 자치경찰제도의 초석을 다지는 데 어느 정도는 기여할 수 있고, 제도 개선도 가능할 것"이라며 책을 펴낸 이유를 밝혔다.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대구지법·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한 이 위원장은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후학을 양성하다 초대 경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양승진기자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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