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영어유치원서 아동학대 의혹…‘보육교사’ 검찰 송치

  •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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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12-30 17:13  |  발행일 2025-12-30
경찰, 수성구 A영어유치원 보육교사 B씨 검찰 송치
지난 8월 원생 훈육 중 정서적·신체적 학대 가한 혐의
대구경찰청. 영남일보DB

대구경찰청. 영남일보DB

대구의 한 영어유치원에서 원생을 학대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보육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대구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대구 수성구 A영어유치원(어학원) 소속 여성 보육교사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B씨는 지난 8월 A영어유치원에서 한 원생을 훈육하다 팔을 잡아 당겨 탈구시키고, 신체에 상처를 내는 등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건 발생 직후 해고당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피해 아동의 학부모가 B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고소장에는 '하원 후에야 탈구 사실을 파악하는 등 A영어유치원 측으로부터 어떠한 사후 조치나 고지도 받지 못했다' '무리한 신체적 제압으로 인해 팔이 빠지고 몸 곳곳에 긁힌 상처가 남는 피해를 입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아동학대 혐의가 입증돼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안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한편, 피해 아동의 학부모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A영어유치원 원장과 부원장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방임)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이 학부모는 고소장을 통해 부원장이 아이를 강제로 끌고 나가는 과정에서 신체 가해를 직접적으로 입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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