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점검한 TK통합 특별법…재정 불이익 막고 예타 면제는 빠졌다

  • 피재윤
  • |
  • 입력 2026-02-14 16:17  |  수정 2026-02-14 16:33  |  발행일 2026-02-14
경북도의회가 14일 의장실에서 TK 행정통합 추진 관련 연석회의를 열고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피재윤 기자

경북도의회가 14일 의장실에서 TK 행정통합 추진 관련 연석회의를 열고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피재윤 기자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뒷받침할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국회 심사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경북도의회가 14일 행정통합 추진 상황을 공유하는 연석회의를 열고 특별법 반영·미반영 쟁점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보고에서는 정부가 약속한 연 5조 원(4년) 지원과 함께 "통합 이후 재정이 줄어드는 불이익은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안전장치가 법안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통합 추진 측이 핵심으로 요구해 온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와 국세·지방세 재정 특례 조항은 정부의 '국가재정 운영 원칙'에 막혀 전면 제외된 것으로 정리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법 재정 조항에는 '불이익 금지' 원칙이 담겼다. 통합으로 1+1이 2+α가 돼야 한다는 기대와 달리, 장기적으로 교부 재원 등이 줄어 "오히려 손해"라는 우려가 컸던 만큼, 통합 이후 재정이 감소하는 상황을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것이다.


통합 지원의 '규모' 자체보다 "장기 재정이 줄지 않도록 못 박는 장치"가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당초 법안에 포함됐던 양도소득세·소득세 배분 등 재정 특례는 대구·경북뿐 아니라 다른 통합 논의 지역까지 '일괄 삭제'됐다.


정부가 연 5조 원 지원 방안을 제시하면서 "별도 세제 특례를 얹기 어렵다"는 기류가 강했고, 결과적으로 재정 특례는 지원금 약속으로 대체된 형태가 됐다.


다만 5조 원 지원은 법문에 직접 명시되지 않아 "정책 약속일 뿐 법제화가 안 됐다"는 지적이 남는다.


4년 이후 지원 지속 여부 역시 구체적 장치가 없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쟁점화할 가능성이 크다.


산업 분야에서는 '추가 특례'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 정부 지원 방안의 4대 축 가운데 상대적으로 "추상적"이라는 평가를 받던 산업 활성화가 특별법 내 각종 특례 규정으로 구체화됐다는 것이다.


통합 추진단 측은 "추가로 요구한 40여 개 특례 중 다수가 산업 분야였고, 이 가운데 약 28개가 반영됐다"며 "핵심이 빠졌다는 비판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글로벌 미래 특구' 지정 권한과 지정 시 각종 특례를 의제 적용하는 틀이 담겼고, 분산 에너지·인공지능(AI) 반도체 관련 조항도 최종 심사 과정에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세계 한류 역사 문화 중심도시' 조항이 눈에 띈다. 북부권이 도청 신도시 이슈에 가려 통합 특례의 수혜와 무관하다는 인식이 컸지만, 안동 등 북부권 자원이 조문에 명시되면서 "북부가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농림·산림·수산 특례 역시 대구보다 경북에 적용 대상이 많아 경북 측이 공을 들인 분야로 꼽힌다.


균형발전 장치로는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영''도청 신도시 행정복합발전 특례' 등이 법에 반영됐다.


통합 특별시장 권한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위임받은 권한을 다시 시·군·구로 내려보내는 구조"를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예타 면제 조항은 "특별법이라도 국가 운영체계는 흔들 수 없다"는 정부 입장에 막혀 명시된 6개 안건 모두 미반영으로 결론 났다.


또 국립 의과대학 설립 조항도 정원 문제와 맞물려 반영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공항 주변 지역 지원 조항은 여야 협의에 따라 본회의 전 추가 반영 여지가 거론되지만,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


통합특별시의회 준비 과제도 연석회의에서 현실적 쟁점으로 부각됐다.


특별법에는 의회 예산을 독립 편성해 의장 요구 시 집행부가 반영하는 구조, 정책지원 인력 확대, 의회 예비금 편성 등 의정활동 기반을 넓히는 내용이 포함됐다.


동시에 93명(대구 33·경북 60) 규모의 통합의회 본회의장을 어디에 둘지, 100~120석 공간과 상임위 배치·조직 통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 '시간 싸움'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통합이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할 경우 선거(6월 3일) 이후 한 달도 남지 않은 기간에 의회 소집권자 지정, 상임위원회 조례 제정 등 절차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통합 추진단 측은 "법안 통과 뒤에는 특례 내용을 분야별로 집중 설명하고, 의회 운영 매뉴얼과 체크리스트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원금 법제화, 예타 면제 대안, 청사 공간 등 '현장 체감' 의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 속에 특별법은 본회의 문턱까지 가는 과정에서도 추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은 "행안위를 통과한 만큼 일정대로라면 2월 중 본회의 의결이 예상된다"며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미반영된 사항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통합이 지방소멸 위기를 돌파하는 계기가 되도록 속도감 있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통합특별시의회가 특별시민의 의사를 온전히 담아내는 대의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출범 준비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기자 이미지

피재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