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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 직원들이 어선 물통에 담긴 어린 대게를 확인 후 검거하고 있다.<포항해양경찰서 제공>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가 최근 3개월간 대게 불법포획을 단속해 5건을 적발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특별단속 기간에 대게포획 금지기간을 위반한 1건을 적발했고 몸길이 9㎝ 이하 어린 대게를 잡은 2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대게 통발 금지구역을 위반한 1건, 암컷대게를 포획한 혐의로 지명수배된 1건을 적발하는 등 모두 5건을 적발해 9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했다.
포항해경은 불법으로 잡은 대게 1만3천300여마리 가운데 유통된 900여마리를 제외한 암컷 1만1천300여마리를 방류하고 1천100여마리를 압수·폐기했다.
대게는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암컷과 체장 9㎝이하의 어린대게는 포획·유통·판매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또 체장 9㎝ 이상의 대게라도 경북(경주~울진) 수심 420m 경계선 내에서는 통발을 사용해서는 포획할 수 없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동해안 어민 주요 소득원인 대게류 자원을 고갈시키는 대게류 불법포획을 연중 특별 단속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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