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전범 수배자'된 푸틴

  • 마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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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22 06:38  |  수정 2023-03-22 06:38  |  발행일 2023-03-22 제27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최근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해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ICC는 전쟁 범죄나 반인도 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 상설 기관이다. 이 같은 범죄 혐의가 입증될 경우 국가원수의 면책 특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국가원수급을 기준으로 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푸틴이 세 번째다. 앞서 2009년 오마르 하산 알바시르 전 수단 대통령, 2011년에는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알 카다피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푸틴이 받고 있는 혐의는 우크라이나 아동들의 '러시아 불법 이주'다. 체포영장에는 최소 수백 명의 우크라이나 아동이 고아원과 아동보호시설에서 납치돼 (러시아로) 강제로 이주당한 사실이 포함됐다. 러시아의 '아동 납치'는 우크라이나 아동을 러시아에 강제로 데려간 뒤 위탁 가정에 맡기고, 향후 러시아 국민으로 살도록 하는 게 목표인 것으로 전해진다. 유엔은 러시아의 침공 이후 현재까지 약 70만명 정도가 러시아로 이주한 것으로 추산한다. 수사를 총괄하는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아이들이 전쟁의 전리품처럼 취급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범 행위 혐의에 대한 ICC의 강제수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현재로선 예단하기 쉽지 않다. 러시아가 2016년 ICC를 탈퇴한 상황이어서 협조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전범 행위를 방기할 순 없는 일이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특별군사작전'이라는 푸틴의 조롱을 국제사회가 반드시 단죄해야 제2·3의 푸틴 출현을 방지할 수 있다. 마창성 동부지역본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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