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대 야당의 잇단 입법 폭주, 대통령 거부권 시험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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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4-04  |  수정 2023-04-04 06:42  |  발행일 2023-04-04 제23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일방통행식 법안 통과 시도가 도를 넘고 있다. 여야 합의 대신 과반 의석의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형국이다. 당정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며 정국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이 꽁꽁 얼어붙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이미 통과시킨 데 이어 의사 단체의 반발 속에 간호법 제정안도 본회의에 부의했다. 국민의힘이 '방송 영구 장악법'이라고 규정한 방송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도 본회의에 올릴 가능성이 높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 속에 단독 통과를 시도하는 법률안들이다. 이들 법안 처리 문제가 갑자기 불거진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 마음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정권이 바뀌고서야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아무래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생색내기에 치중한 야당의 정치공세로 본다. 심지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 현 정부에 부담과 책임을 돌리려는 포퓰리즘으로 평가절하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사실 부담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약 7년 만이다. 앞으로 야당 단독 통과 법률안이 쏟아지면 더 큰 부담을 안는다. 국민에게 선심 쓰듯 법안을 통과시킨 민주당이 더 이상 대통령 거부권을 시험해선 안 된다.

국회는 한쪽 바퀴로 굴러갈 수 없다. 여야 합의 정신이 바탕이 돼야 한다. 여야의 끝없는 대치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민생 앞에선 상생의 원칙을 지켰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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