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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집에서 동거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60대가 붙잡혔다.
경북 예천경찰서는 특수상해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 10분쯤 자신의 집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동거남과 대화 중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동거남 B씨는 쇄골 부위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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