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씩 지원

  • 윤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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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7-27 13:52  |  수정 2023-07-27 13:52  |  발행일 2023-07-27
경산시

경북 경산시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씩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15세~39세 청년으로 올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HUG·HF·SGI) 가입자 중 임차보증금 3억원·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면 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경상북도 청년포털사이트인 '청년e끌림'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최근 전세 사기·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청년층이 급증함에 따라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행된다.

한편, 경산시는 '청년도시 경산'을 목표로 저소득 청년 주거복지에 힘쓰고 있다.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은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2위의 실적을 달성하기도 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경산시에 거주하는 많은 청년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제호기자 yoon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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