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에 불법 강요한 의료기관 신고 50일 지났는데…‘권익위’는 눈치만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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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18  |  수정 2023-08-17 13:29  |  발행일 2023-08-18 제8면
간호계, 준법투쟁 나선 간호사 해고까지 당하는 현실 비판

회원보호 위해 ‘법·노무자문센터’ 운영·2차 신고 방안 검토
간호사에 불법 강요한 의료기관 신고 50일 지났는데…‘권익위’는 눈치만
대한간호협회가 17일 협회 서울연수원 대강당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3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대구시간호사회 제공>

불법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참여한 간호사가 해고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간호사에게 불법의료 행위를 강요한 전국 의료기관 81곳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신고된 지 50일이 지났지만, 국민권익위는 조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단 지적도 제기 됐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온라인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의사로부터 불법 의료행위를 지시 받았다고 신고한 회원들을 보호하고자 '법·노무자문센터'를 운영하고, 간호사에 불법의료 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을 추가로 신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구시간호사회에 따르면 간협은 이날 간협 서울연수원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3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에게 불법의료 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 81곳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지 50일이 지났지만 그 어떤 답변도 못 받았다"며 "준법투쟁에 참여한 간호사들이 해고까지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간협는 '불법진료 행위 거부' 준법투쟁을 선언하고 지난 5월 28일부터 간호사들에게 의료기관장의 외압이나 지시에 의해 수행한 불법진료 행위를 신고받았다.

신고센터에는 지난 11일까지 1만4천59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간협는 지난 6월 26일 간호사에 불법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 81곳을 권익위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고, 불법진료 행위 거부로 인한 고용 위협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심각한 4개의 의료기관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이 뜻에 동참하는 간호사 4만3천21명은 면허증을 반납했다.

간협은 "불법진료 행위 근절을 위한 불법진료신고센터 운영과 신고 등 적극적인 대응에도 현장 상황은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되레 따돌림이나 위협, 겁박, 부당해고 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영경 간협 회장은 "안전한 근무환경이 보장되고 의료기관 현장에서 불법진료 행위가 근절돼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해질 때까지 62만 간호인과 함께 준법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5월 18일 개설한 간협의 불법진료 신고센터에는 지난 11일까지 1만4천590건이 신고됐다.

간호사에게 불법진료를 강요한 병원의 실명을 신고한 건 수와 불법사례도 지난 6월 26일 364개 기관 8천467건에서 386개 기관 8천942건으로 각각 22개 기관, 475건이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9개 기관 2천4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60개 기관 1천753건 △부산 29개 기관 813건 △대구 28개 기관 542건 △경남 26개 기관 604건 △경북 26개 기관 277건 △인천 21개 기관 489건 △전남 21개 기관 174건 △충남 18개 기관 210건 △광주 16개 기관 209건 △강원 16개 기관 197건 △충북 16개 기관 142건 △대전 12개 기관 415건 △전북 11개 기관 272건 △울산 11개 기관 204건 △제주 4개 기관 56건 △세종 2개 기관 123건 순이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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