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입원한 날, 檢 영장청구…법적 절차 밟는 게 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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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19  |  수정 2023-09-19 06:56  |  발행일 2023-09-19 제23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어제 하루는 운명적 날이었다. 단식 19일째 돌입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다. 2시간 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 다시 수렁에 빠졌다. 국회는 이재명 체포 안에 청문회·특검 그리고 내각 총사퇴 요구, 총리 해임안으로 '강 대(對) 강' 대치에 돌입했다. 긴박한 정국이다. 경색 정국을 푸는 첫 단추는 이 대표 스스로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히는 것에서 시작한다. 국민에게 한 약속이다. 또 무슨 감춘 암수를 드러낸다면 스스로 던진 단식의 수고를 헛되이 할 뿐이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정신이 다소 혼미한 상태일 정도로 건강이 악화한 이 대표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 단식을 중단하고, 건강을 회복해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야당 대표로서 당당한 길이다.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 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를 초래해서도 안 된다.

민주당은 또 '방탄 논란'에 휩싸이면 자승자박의 늪에 빠질 수 있다. '대표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내년 총선 길목의 첫 관문이다. '표결 거부'에 '당론 부결' 꼼수까지 당내 회자되는 건 민심을 제대로 못 읽고 있다는 방증이다.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당당히 영장실질심사에 임해 충분한 기각 사유를 만든다면 이 대표의 짐은 덜고, 그 역풍이 오히려 여당과 검찰을 향할 수 있다. 이 대표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당 소속 의원들에게 '가결 요청'을 하는 게 당당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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