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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윤미향 의원. 연합뉴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를 운영하며 금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는 기부금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지난 2월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1천718만원 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중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개인계좌로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1억 3천000만원을 모금한 데 대해 "현장 후원금이 모였고 장례비를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았으므로 충분히 시민사회장을 진행할 수 있었다"며 "윤 의원이 개인계좌로 모금한 1억 3000만원 중 상당 부분은 유족을 위로하고 장례를 지원하는 부분과 관련이 없다"고 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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