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비안전교육 '사이버'로 대체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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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0-20 16:24  |  수정 2023-10-20 16:24  |  발행일 2023-10-20
대구청

이상동기 범죄 등 대응을 위해 경찰이 내년부터 저위험 권총을 도입하기로 한 사운데, 올해 상반기 경찰장비 안전교육의 98%를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혜인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부서 경찰관은 8만1천984명에서 11만765명으로 35% 늘었다. 하지만, 안전교육의 사이버교육 대체율은 76.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사이버 교육 대체율은 63%였으나 2022년에는 82.5%로 약 20% 증가했다. 올 상반기의 사이버 교육 대체육은 89.7%이다. 시·도 경찰청 별로는 충남청이 91.6%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남부청(86.0%), 전북청(83.0%), 울산청(81.1%) 등이다. 대구청은 2018년 64.6%였으나 올해는 상반기 100%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위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할 때는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위해성 경찰장비 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용 의원은 "사이버 교육으로 안전교육을 대체하는 것이 위해성 경찰장비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 교육의 90% 정도를 사이버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안전교육이 요식행위가 됐다"라고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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