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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은 경북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의장이 최근 중앙상가 입구에서 포항지진 소송 결과를 시민들에게 보고하고 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제공> |
포항촉발지진 위자료 청구 소송 1심 판결 이후 소송에 추가로 참여한 시민 수가 17만 명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지난 11월 16일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 1심 승소 판결 후 시민소송 신청자 수가 17만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1심 소송인단 5만여 명까지 더하면 총 22만여 명이 소송에 참여한 셈인데, 50만 포항 인구를 고려하면 절반 가까이에 해당하는 수치다.
범대본은 포항촉발지진 직후 결성된 순수 시민단체로 지난 2018년 10월 15일 국내 최초로 포항지진피해 위자료청구 집단소송을 시작한 바 있다. 이번 조사를 위해 범대본은 소송을 담당하는 각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을 취해 신청 현황 수치를 집계했다.
경북 포항시도 촉발 지진 손해배상과 관련해 18일부터 포항시 권역별 시민설명회를 개최한다.
Q&A 자료집 배부와 질의응답 등을 진행할 예정으로 △18일 오후 2시 구룡포읍 행정복지센터 △18일 오후 4시 오천읍민 복지회관 △22일 오후 2시 문화예술회관 △26일 오후 2시 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 △26일 오후 4시 기계면 행정복지센터 △28일 오후 2시 연일읍민 복지회관 등 총 6곳에서 연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포항시가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은 매우 적절한 일"이라며 "소멸시효는 내년 3월 19일이지만 법원 접수까지 15일 이상 소요되므로 미리 신청하길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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