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지진 소송 일괄배상 대책 마련 건의안 채택

  •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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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24 13:40  |  수정 2023-12-24 14:20  |  발행일 2023-12-24
행정력 낭비 최소화하고 시민들 2차 피해 방지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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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청사 전경. <포항시의회 제공>

경북 포항시의회가 지난 22일 '포항촉발 지진 손해배상 소송 일괄배상 대책 마련 건의안'을 채택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4일 포항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번 건의안 채택을 통해 포항 촉발 지진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피해 시민들이 소멸 시효 만료로 인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신적 피해 일괄 배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법원의 판결 이후 임박한 소멸 시효로 인해 수많은 피해 시민들이 소송을 위해 구비서류를 발급하고 소송 참여를 위한 접수에 나서는 등 그야말로 소송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50만 피해 시민의 추가 소송 참여에 따른 변호사 비용 등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예상되고, 법원 소송사무 및 포항시 민원업무 폭주로 행정력의 낭비 또한 극심하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더 이상의 행정력 낭비와 피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없도록 정신적 피해 일괄배상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달라. 특히,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할 방안을 마련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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