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법원, "포항지진 정부 책임 있다"
대한민국 정부 등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원~300만원의 위자료 지급할 것.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여진 모두 겪은 포항시민에게 300만 원,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으면 200만 원 지급하라고 판결.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전준혁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상]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경제공약 발표 ‘국내외 대기업 유치로 경제 바꾸겠다’](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605/news-m.v1.20260520.15f9425b9d894dfd9c7c26b3e9101e42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