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법원, "포항지진 정부 책임 있다"
대한민국 정부 등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원~300만원의 위자료 지급할 것.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여진 모두 겪은 포항시민에게 300만 원,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으면 200만 원 지급하라고 판결.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전준혁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단독인터뷰] 한동훈 “윤석열 노선과 절연해야… 보수 재건 정면승부”](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603/news-p.v1.20260228.8d583eb8dbd84369852758c2514d7b37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