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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올라온 지난 8월5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경기장에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사진과 기사는 관계 없음. 영남일보 DB |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22일 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줬던 잔혹한 범죄예고에 대해 경찰의 신속하고 강경한 대응지침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었던 시기였음에도 김씨는 경찰청 인증을 받은 커뮤니티 계정을 구매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살인할 것이라는 글을 올려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공권력 낭비가 막심했고 다수의 시민들이 상당한 불안감과 불편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게시글을 약 3분만에 삭제하는 등 실제로 살인으로 나아갈 의사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8월 21일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박준상
디지털뉴스부 박준상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