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한부모 가족 아동 복지 확대…기준 중위소득 63% 이하로

  •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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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30 15:39  |  수정 2024-01-30 15:42  |  발행일 2024-01-30
한 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대폭 확대
경북 청소년 부모 양육비도 지원 대상·지원 금액 대폭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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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청 전경.

경북 경주시가 한 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 대상과 금액을 늘렸다.

지원 대상은 △한 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청소년 부모(부모 모두 24세 이하) 아동 양육비 △경북 청년 한 부모(34~39세) 양육비 등의 대상이 소득인 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확대한다.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급하던 한 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나이를 고등학교 재학 자녀로 확대하며, 지원 금액도 월 2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 24세 이하 청소년 한 부모(중위소득 65% 이하)의 0~1세 자녀 양육비도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확대했다.

청소년 한 부모보다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도 월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렸다.

최해원 장애인여성복지과장은 "한 부모 가족의 경제적 자립 기반과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지원을 확대해 생활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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