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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조용진(김천·국민의힘)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특수교육 진흥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장애 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실태조사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개별화 교육·인권 보호 △진로·직업교육 및 취업 지원체계 구축 등이 주요 골자다.
조 도의원은 "도교육청의 특수교육 정책은 그동안 촘촘한 교육 복지 망을 통해 잘 운영됐지만, 여전히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기본조례로서발의한 조례안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편,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12일 제345회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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