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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눈썹문신시술 의료법 위반 여부 관련 국민참여재판 무죄 촉구 집회'에 참가한 문신사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눈썹 문신 시술'에 대해 의료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첫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반영구 화장사가 항소 의사를 밝혔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4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반영구 화장사 권모(여·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권씨는 이날 법정을 빠져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항소를 신청하고 문신 시술 행위가 의료법에 묶여 있지 않고 단독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될 때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문신을 법제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그게 통과되는 게 가장 빠른 길이다. 법적 제도를 만들어서 문신 시술 행위를 관리하는 게 미래적으로 봤을 때 가치가 높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장은 "예상했던 결과는 아니었다"면서 "오늘 국민참여재판은 전 세계에서도 집중하고 관심을 갖는 사안이어서 저희도 많이 준비했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고 문신사로 종사하는 분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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