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선고받은 반영구 화장사 "항소 할 것…관련법 마련돼야"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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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14 20:48  |  수정 2024-05-15 08:53  |  발행일 2024-05-14
집행유예 선고받은 반영구 화장사 항소 할 것…관련법 마련돼야
지난 9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눈썹문신시술 의료법 위반 여부 관련 국민참여재판 무죄 촉구 집회'에 참가한 문신사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눈썹 문신 시술'에 대해 의료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첫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반영구 화장사가 항소 의사를 밝혔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4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반영구 화장사 권모(여·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권씨는 이날 법정을 빠져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항소를 신청하고 문신 시술 행위가 의료법에 묶여 있지 않고 단독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될 때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문신을 법제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그게 통과되는 게 가장 빠른 길이다. 법적 제도를 만들어서 문신 시술 행위를 관리하는 게 미래적으로 봤을 때 가치가 높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장은 "예상했던 결과는 아니었다"면서 "오늘 국민참여재판은 전 세계에서도 집중하고 관심을 갖는 사안이어서 저희도 많이 준비했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고 문신사로 종사하는 분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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