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봉이냐"…고객 기만하는 팝업스토어, 5곳 중 1곳 '환불 불가'

  • 장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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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28 15:39  |  수정 2024-05-28 15:39  |  발행일 2024-05-28
최근 2년간 관련 상담 27건 접수

소비자원 "환불 약관 고객에 불리"

개인정보 관리도 미흡…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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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통업계에서 유행하는 팝업 스토어에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팝업 스토어는 통상 3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 운영되다가 사라지는 임시 매장을 말한다. 주로 신규 브랜드 출시, 한정판 판매, 이벤트 등의 목적으로 운영된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팝업 스토어와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는 모두 27건이었다. 한 달에 한 건꼴로 상담이 이뤄진 셈이다. 사유는 계약불이행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 불만, 매장 불만, 사후관리 서비스 불만이 각각 5건, 2건, 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12건은 피해 구제 신청 절차가 진행됐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1분기 서울 시내 팝업 스토어 20곳을 조사한 결과, 단순 체험 매장 두 곳을 제외한 상품 판매 매장 18곳 중 상당수의 환불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판매업자가 3개월 미만 운영하는 영업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환불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품 판매 매장의 환불 관련 약관을 조사해보니 14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한 곳은 1개에 불과했다. 7일 이내가 8곳이었고 환불 불가도 4곳이나 됐다.

반환 제품 훼손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 규정상 입증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지만 2곳은 소비자에게 제품 개봉 과정의 촬영 영상을 요구하는 약관을 뒀다. 또 7곳은 매장 내 교환·환불 규정 안내가 없을뿐더러 직원이 구두로도 이를 전달하지 않았고, 영수증에 적시된 규정과 매장에서 안내한 규정이 다른 곳도 6곳이었다.

그외에도 입장 예약을 위해 고객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팝업매장의 경우,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과 보유 기간을 소비자에게 안내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보유 기간을 임의로 소비자의 동의 철회 또는 탈퇴 시로 정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도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 개선, 상품 표시 사항 누락 방지, 개인정보 수집 및 초상권 사용 동의 절차 개선 등을 사업자에게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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