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희진 해임 위기 막아…"배신적 행위는 될 수 있으나 배임 아냐"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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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31  |  수정 2024-05-31 07:27  |  발행일 2024-05-31 제7면
법원, 민희진 해임 위기 막아…배신적 행위는 될 수 있으나 배임 아냐
민희진 어도어 대표. 연합뉴스

민희진 어도어(ADOR) 대표가 하이브(HYBE)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31일)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민 대표가 해임 위기에서 벗어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30일 "해임 또는 사임 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민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 금지 처분을 어길 경우 민 대표에게 배상금으로 200억원을 줘야 한다고도 했다. 민 대표와 하이브의 주주 간 계약서엔 '하이브는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를 5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주주총회에서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가 배임·횡령을 저질렀으며, 무속경영 및 직장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성 비하 발언 등으로 업무상 중대한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언론에 계약서 원문을 유출하는 등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해 자리에서 물러나기에 충분하다고도 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이들은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함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방법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민희진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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