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역특화형 비자' 우수 외노자 정착 디딤돌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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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04  |  수정 2024-06-04 08:03  |  발행일 2024-06-04 제4면
지자체별 정주 유도 정책들

'영주권'에 준하는 체류상 혜택

2022년 의성 등 5곳 시범사업

총 426명 지역주민으로 거듭나

대구는 '지원센터' 서비스 재개

외국인 근로자가 '없어선 안될 존재'로 떠오르면서 지자체들도 다양한 지원과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우수한 외국인 인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경북도는 올 들어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오는 9월까지 진행되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의 배정 인원은 700명(인구감소지역 15개 지자체 총합)이다. 4월에만 93명의 외국인이 경북도 각 시·군에 정착하는 조건으로 혜택을 부여받았다.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는 △우수 외국인에게 인구감소지역 거주, 취·창업하는 조건으로 거주 비자 발급 △사업 선정 지자체에 거주하거나 거주하려는 외국 국적 동포 및 그 가족에게 체류상 특례 부여 등을 골자로 한다. '영주권'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2022년 시범사업이 시행됐던 영주·영천·의성·고령·성주 등 5개 시·군에는 근로자 267명과 동반 가족 등 총 426명이 정주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경북도 지난 2월 외국인 유학생과 노동자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어학당을 만들어 한국어 교육을 시작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외국인 언어학당을 꾸린 것은 경북도가 처음이다.

대구시도 '대구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열고 외국인 노동자 지원 서비스를 다시 시작했다. 고충 상담과 행정·통역 지원을 비롯해 한국어, 정보화, 법률 등 생활적응 관련 교육,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 등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 정착에 필요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구·경북 외에 경기도는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책으로 '외국인 근로자 전용 공공기숙사 설립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열악한 환경을 이유로 이탈하거나 불법체류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기숙사를 짓고 있다.

전북도 역시 75억원을 투입해 정읍시와 고창군, 임실군, 진안군, 순창군 등 5개 시·군에 외국인 근로자 전용 기숙사 건립을 추진 중이다.

경북도 외국인공동체과 관계자는 "정착 의지를 가진 우수 인재가 있더라도 짧은 체류 허가 기간과 까다로운 조건들 때문에 지역 주민으로 거듭나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근로자가 일에 익숙해지고 숙련된 시점에 체류 기간이 끝나버리면 산업체는 물론 지역사회에도 손실이 있는 만큼 이들을 장기적으로 정착시키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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