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28억 약속·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4월 보석 석방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보석 조건인 '자정 전 귀가'를 위반해 재판부의 질책을 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재판에서 정 전 실장이 지난 4일 재판을 마친 뒤 법원 인근에서 오후 9시 50분까지 저녁 식사를 하고 집 근처 주점에서 변호인과 재판에 대해 논의하다가 다음 날인 5일 0시 35분쯤 귀가한 것이 밝혀졌다.
정 전 실장은 이 같은 사실은 5일 오전 보호관찰소에 사후 보고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가 (당시) 긴급한 사유가 있었느냐고 묻자, 정 전 실장은 "자정이 넘은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 보석 중인 정 전 실장이 총선을 앞두고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에 다녀오자, 자정을 넘어 귀가하거나 외박할 경우 재판부에 사전에 서면 신고를 하고 허가 받도록 조건을 추가했다. 결과적으로 정 전 실장은 이 조건을 어긴 셈이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그날 재판이 늦게 끝났고 논의를 하다가 자정이 넘은 걸 모르고 있었다"며 "변호인과 같이 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 측은 "재판장이 이전에도 위반이 의심된다는 검찰 요청에 따라 자정 이후 귀가할 땐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다"며 "음주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같이 있던 변호인은 당연히 자정 전에 귀가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과태료 등 처분을 검토해 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정을 구속하는 것처럼 제한하는 면도 있지만, (위반이) 반복되면 저희도 (제재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한다"며 "경각심을 좀 가지라. 재판이 오래 진행되고 보석 기간이 늘어나면서 보석 조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겠거니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 전 실장은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 등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대장동 수익 중 428억원을 약정받고, 유동규(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씨에겐 2억4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남겨졌다.
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
장윤아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