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자정 전 귀가' 보석조건 어겨…재판부 "경각심 가지라"

  • 장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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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07 15:42  |  수정 2024-06-07 15:46  |  발행일 2024-06-07
정진상 "자정 넘은 줄 몰랐다"…검찰 "과태료 처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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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28억 약속·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4월 보석 석방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보석 조건인 '자정 전 귀가'를 위반해 재판부의 질책을 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재판에서 정 전 실장이 지난 4일 재판을 마친 뒤 법원 인근에서 오후 9시 50분까지 저녁 식사를 하고 집 근처 주점에서 변호인과 재판에 대해 논의하다가 다음 날인 5일 0시 35분쯤 귀가한 것이 밝혀졌다.

정 전 실장은 이 같은 사실은 5일 오전 보호관찰소에 사후 보고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가 (당시) 긴급한 사유가 있었느냐고 묻자, 정 전 실장은 "자정이 넘은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 보석 중인 정 전 실장이 총선을 앞두고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에 다녀오자, 자정을 넘어 귀가하거나 외박할 경우 재판부에 사전에 서면 신고를 하고 허가 받도록 조건을 추가했다. 결과적으로 정 전 실장은 이 조건을 어긴 셈이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그날 재판이 늦게 끝났고 논의를 하다가 자정이 넘은 걸 모르고 있었다"며 "변호인과 같이 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 측은 "재판장이 이전에도 위반이 의심된다는 검찰 요청에 따라 자정 이후 귀가할 땐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다"며 "음주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같이 있던 변호인은 당연히 자정 전에 귀가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과태료 등 처분을 검토해 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정을 구속하는 것처럼 제한하는 면도 있지만, (위반이) 반복되면 저희도 (제재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한다"며 "경각심을 좀 가지라. 재판이 오래 진행되고 보석 기간이 늘어나면서 보석 조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겠거니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 전 실장은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 등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대장동 수익 중 428억원을 약정받고, 유동규(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씨에겐 2억4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남겨졌다.


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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