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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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24 11:04  |  수정 2024-06-24 11:05  |  발행일 2024-06-24
동일 항목 반복 위반 시 감액률 2배로 '껑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24일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133만여 농가를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점검한다"고 밝혔다.

2020년에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면서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돕기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농가가 법령에서 정한 17가지 의무 준수사항을 모두 실천해야 한다.

농관원은 특히 농지 형상·기능의 유지 여부와 함께 올해부터 감액률이 5%에서 10%로 강화된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 등의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지난해 실시된 점검에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 위반이 가장 많이 지적됐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익직불금 신청 농가는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 연간 1회 이상 경운할 것△이웃한 농지 등과 구분이 가능토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등 주변의 용·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농관원은 " 농가가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받게 될 공익직불금의 총액에서 10%를 감액해 받게 된다"며 "동일한 준수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률이 2배가 된다. 지난해 농지형상을 유지하지 않아 공익직불금의 10%가 감액됐는데, 올해에도 농지형상을 유지하지 않았다면 20%가 감액된다"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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