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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 본점. 신세계백화점 제공. |
신세계백화점이 다음 달 1일부터 국내 대기업 최초로 '입양 휴직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입양 휴직제도는 입양 절차를 밟는 임직원이 법원의 공식 입양 허가 전 아이 돌봄을 희망하면 6개월간 무급으로 휴직할 수 있는 제도다.
휴직이 끝나도 불이익 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를 우선 배치한다. 6개월 넘게 휴직 기간이 필요한 직원은 회사와 협의해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자녀를 입양한 경우에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돼있다. 하지만 일반 기업에서 입양 휴직을 허용하는 경유는 극히 드물었다.
입양 휴직 제도는 올해 초 입양 절차를 밟던 직원이 휴직을 신청하면서 도입됐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커리어 단절 없이 휴직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휴직을 승인하고, 또 다른 입양 가족이 안정적으로 가정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입양휴직을 공식적으로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
장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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