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친 맥주' 모았다가 손님에게 준 술집, 결국 "과태료 처분"

  • 장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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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03 15:52  |  수정 2024-07-03 15:52  |  발행일 2024-07-03
관할 지자체 현장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음식물 재사용 행정처분과 별개로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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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맥주 500㏄ 주문을 받은 술집 직원이 생맥주 기계가 아닌 철제 통에 담긴 맥주를 컵에 따르는 모습. 유튜브 채널 '짬꼬부부' 캡쳐

최근 넘친 맥주를 모아놨다가 손님에게 제공해 논란을 빚었던 프랜차이즈 술집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관할 지자체가 이번에 논란이 된 인천 소재 술집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비위생적 취급 등이 발견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서 현장 점검을 나갔다"며 "현장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을 확인해 과태료 100만 원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이 술집은 생맥주 기계에서 맥주를 따르면서 넘친 맥주를 철제통에 모아뒀다가 손님에게 내놓는 모습이 지난달 27일 한 유튜버에게 포착되며 논란이 일었다. 해당 행위에 대해 음식물 재사용 처분을 내리기 어렵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혼란은 가중됐다.

식약처는 모아 놨던 맥주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것이 진열·제공됐던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보관하는 등의 음식물 재사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해당 맥주가 손님에게 제공됐던 맥주는 아니기 때문에 음식물 재사용 행위는 아니라고 본 것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도 해당 술집의 행위를 지적했다. 커뮤니티에서는 "모아놓은 맥주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일반적이지 않은 행위" 등의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논란이 숙지지 않자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는 입장문을 내고 "가게를 연 지 두 달 된 초보 사장"이라며 "살얼음맥주에 거품이 많이 나는 문제로 주류사에 문의했더니 맥주잔을 한 번 헹구고 따르면 거품이 덜 난다는 조언을 받았다. 이 내용을 직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활용은 아니다. 거품을 덜어낸 새 맥주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식품접객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 조리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에 처할 수 있다. 식품접객업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 등을 말한다.

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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