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통령 탄핵청문회 의결 원천 무효" (종합)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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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10 17:58  |  수정 2024-07-10 18:00  |  발행일 2024-07-11
10일 오전 국회서 기자간담회 열고 법사위 강하게 비판
추 "정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원천 무효"
이재명 향해 "탄핵청문회에 대한 입장 밝혀라"촉구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에서 부결시킬 것
추경호 대통령 탄핵청문회 의결 원천 무효 (종합)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청문회 실시 계획 등을 단독 강행한 것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청문회 강행에 나선 것을 두고 '위법적 탄핵청문회'라고 규정하고 "원천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향해 "법사위원회는 정청래 위원장의 놀이터가 아니고 의사봉은 정 위원장의 장난감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원천 무효고, 따라서 증인들의 출석 의무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만약 불출석한 증인을 고발하거나 겁박한다면 정청래 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를 취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추 원내대표는 지난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 및 의결한 것을 두고 "한마디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폭거이자 국론을 분열시키는 망동"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맞지도 않는 고작 두장짜리 청원서를 갖고서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채택하고 23개 기관에 266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위법적인 청문회를 연다는 건 거대 야당의 희대의 갑질이고 횡포"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 위원장이 불법적인 조사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 이상 발의가 있어야 하고 본회의 의결 통해 법사위에 조사 회부해야 비로소 탄핵 조사권 발동되는 것"이라면서 "이번 청문회는 본회의 의결이 없었는데도 정 위원장이 불법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촉구 청원에 146만 명이 동의한 것을 언급하며 "당시 법사위는 청원을 심사 안하고 폐기했는데 왜 지금은 강행하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해 추 대표는 "위법적 탄핵청문회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으라"며 "청원을 심사하는 것이라는 꼼수 답변은 거절하겠다. 윤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건지 아닌지 오엑스(O.X)로 답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추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특검법을 재표결에서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적이고 문제투성이인 특검안을 통과시켰고, 정부가 재의요구를 했다"며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면 그 법안을 부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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