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제공. |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 시대' 구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규제 특례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소멸 사업에 활용되는 폐교 재산을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의료시설 등 사업을 추진할 경우 건폐율·용적률을 기존보다 최대 1.2배 완화한다.
정부는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 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36건의 특례에 더해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3대 분야에서 26개 규제 특례를 추가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방치되고 있는 폐교재산을 활용해 지방소멸대응 사업 추진 시 교육감과 지자체장 간 협의를 통해 폐교재산을 지자체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한다. 또 인구감소지역에서 종합의료시설, 체육시설 등을 추진할 경우 건물의 건폐율·용적률을 기존보다 최대 1.2배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빈집 철거 요건도 간소화된다.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사 등의 검토를 생략하고, 허가권자인 지자체의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만으로도 철거가 가능해진다. 소규모 건축물은 연면적 200㎡ 미만, 2층 이하(8m이하) 건축물이다.
또 인구감소지역에 맞는 특색 있고 개성 있는 휴양콘도미니엄 확충을 위해 객실 기준을 최소 30실에서 20실 이상으로 완화해 관광인구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도시지역 학생의 농촌 유학 활성화를 추진한다. 농촌 유학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유학학교 지정 및 학구 조정의 유연성 등 근거를 마련해 학생이 농촌 유학학교와 인접한 읍면에서도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게 골자다.
수도권에서 거주 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임업용 산지에 주택건축이 가능하도록 권한을 조례로 위임한다. 다만 산지전용허가 등 안전 관련 규정은 현재와 동일하게 엄격히 적용한다.
중소기업에만 감면하고 있는 산업단지 임대료도 초기 중견기업(연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까지 감면을 확대한다. 어항구역 내 민간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 주민의 새로운 수입원이 될 수 있는 매점, 음식점, 제과점, 쇼핑센터 등도 설치 가능토록 허용한다.
농촌진흥청 연구장비 및 시설에 대한 사용료 면제도 확대한다. 국가, 지자체 등에만 한정된 사용료 면제를 대학이나 출연연구소, 회사 등에도 적용토록 해 농업 관련 연구 및 창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축산물 구매에 애로가 있는 취약지역에 대한 포장육 이동판매도 허용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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