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완회되나…정부, 선물가액 상향 논의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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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18 14:37  |  수정 2024-07-18 14:37  |  발행일 2024-07-18
농협하나로마트, 노량진수산시장서 현장 간담회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 "김영란법 보완 필요"
김영란법 완회되나…정부, 선물가액 상향 논의
연합뉴스.

정부가 18일 농축수산업계·외식업계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상 음식물 및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 완화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권익위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1차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 후,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으로 이동하여 2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영란법상 공직자 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15만원 이하의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다.
올해로 시행 8년 차를 맞는 김영란법은 공직사회를 비롯한 우리 사회 전반의 그릇된 부정 청탁과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보다 투명한 청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다만, 법 시행 과정에서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돼 왔다.
특히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결정된 음식물 가액기준인 3만원이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3만원으로 결정돼 현재까지 유지됨에 따라 20여년간의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물가와 소비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김영란법상 음식물, 농축수산물 선물 등의 가액기준을 현실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호소도 계속돼 왔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음식물 가액기준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기준을 15만원에서 20만원 내지 30만원으로 상향해 현실화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업계에선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상향하면 프리미엄 선물에 대한 수요 확대로 농축산물 소비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반응이 대체적이다.

국민권익위 등 관계부처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김영란법상 음식물 및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과 관련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제 농축수산업계 현장 종사자들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 애로사항 등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관계부처는 논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고물가,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김영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계속 지켜나가되,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보완해 나갈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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