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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
정부가 25년만에 상속세 완화에 나선다. 상속세의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조정하고, 자녀 공제 금액 역시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말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과표·세율이 조정된다면, 2000년 이후 25년만의 개편이다.
우선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인다. 자녀 공제는 현행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한다. 배우자 공제 5억~30억원(법정 상속지분 한도), 일괄 공제 5억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상속세를 전면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구·경북의 기회발전특구에선 기업 유치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결혼세액공제도 신설한다. 신혼부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까지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정이 폐지를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와의 과세 형평을 고려한 조치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세율 인하 등을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있어 정부안대로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년만에 상속세제를 고치는 것으로, 단순히 부자 감세보다는 경제의 선순환 측면으로 봐달라"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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