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금 지연 사태가 발생한 '위메프'가 온라인과 고객센터를 중심으로 환불 접수를 받겠다고 밝힌 26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에서 환불을 원하는 고객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커머스 생태계를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모기업 큐텐의 해결 방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큐텐은 현재 판매대금 정산 문제와 고객 구매 대금 환불 등 급한 불을 끄고 있다. 하지만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플랫폼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재 티몬과 위메프는 독자적으로 생존이 사실상 어려워진 빈사 상태다.
티몬이 지난해 4월 공개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2022년 기준 티몬이 곧바로 동원할 수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80억원 뿐이다. 현금화가 가능한 매출채권 및 기타 채권액은 197억원데다. 티몬이 최근 수년간 꾸준히 1천억원 안팎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현재 현금을 동원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메프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71억원, 매출채권 및 기타 채권액이 245억원 등 가용 현금이 316억원에 불과하다. 재무제표상 두 플랫폼의 현금동원력을 합쳐도 593억원뿐이다.
두 회사가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총 미정산액(1천600억~1천700억원)의 3분의 1 남짓이다.
당장 고객 구매 대금 환불로 급한 불을 끌 수 있으나 판매자 정산대금을 맞추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여기에 티몬과 위메프는 사실상 영업이 중단돼 상품 판매와 결제, 환불 등 모든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외부 자금 수혈이 유일한 해결책
결국 외부 자금 수혈만이 사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티몬과 위메프 모기업인 싱가포르 기반의 이커머스 플랫폼 큐텐의 2대 주주인 미국 몬스터홀딩스가 도움의 손길을 뻗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몬스터홀딩스는 글로벌 사모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와 앵커에쿼티파트너스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과거 티몬의 대주주였다. 큐텐이 2022년 9월 지분 교환 방식으로 티몬을 인수할 때 티몬 지분 81.74%를 모두 내주고 큐텐과 큐텐익스프레스 지분을 확보했다.
업계에선 몬스터홀딩스가 큐텐이 추진해온 큐텐익스프레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을 염두에 두고 티몬과의 지분 교환 방식에 동의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큐텐익스프레스가 상장에 성공할 경우 몬스터홀딩스는 창업자 구영배 씨와 함께 최대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큐익스프레스의 상장 자체가 불확실해지면서 몬스터홀딩스도 선택의 기로에 선 것으로 보인다. 큐익스프레스의 상장 가능성을 저울질하면서 추가 지분 투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구영배 씨가 이번 사태가 터지자 가장 먼저 몬스터홀딩스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큐텐의 대주주인 '원더홀딩스'도 거론된다. 허민 대표가 이끄는 원더홀딩스는 위메프의 최대 주주였다가 위메프를 구 대표에게 넘겨주면서 큐텐 지분을 맞교환했다. 위메프에서는 한때 지분 4.8%를 보유한 IMM인베스트먼트 또한 잠재적 '흑기사'로 거론되지만,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망된다. IMM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5월 큐텐이 위메프를 인수할 때 주식매매대금 채권을 보유하는 조건으로 위메프 지분을 처분해 현재는 위메프와의 연결 고리가 없는 상태다.
벤처캐피탈(VC) 업계에서는 구 대표가 수천억원 자금 수혈을 요청하고 있으나 여의찮다는 말도 나온다.
티몬·위메프 관계자는 "회사 유동성을 확보하고자 큐텐그룹사 전체가 외부 펀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재로서는 협의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적 자금 투입?
외부 수혈이 막힐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정부의 공적 자금 지원을 기대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경우 회사의 방만 경영으로 발생한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메꾼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 금감원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은 티몬·위메프 중소 입점 업체를 위한 긴급 경영안전자금 지급 방안을 찾고 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이동현 기자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