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기업혁신파크 조성 '탄력'…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형 의결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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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31  |  수정 2024-07-31 08:47  |  발행일 2024-07-31 제2면
국토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존 100만㎡였던 최소 개발 면적 50만㎡로 완화

포항 북구 흥해읍 일대에 기업 육성공간 조성
포항 기업혁신파크 조성 탄력…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형 의결
포항 기업혁신파크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기업혁신파크 조성을 위한 기업도시특별법이 내달 14일부터 시행된다.


2차 전지 산업을 중심로 한 포항 기업혁신파크 조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2월 개정돼 시행을 앞둔 기업도시법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이 입지 선정부터 토지 조성, 입주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는 기업혁신파크는 개정 기업도시법에 근거하고 있다. 기업혁신파크는 기업이 입지 선정, 개발계획 수립, 투자, 개발, 사용 및 기업 유치 등 전 과정을 주도하고 정부는 기반 시설 조성 및 세제 지원을 통해 지방 경제거점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기업도시법은 기존 100만㎡였던 최소 개발 면적을 50만㎡로 완화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또 통합계획·통합심의를 도입해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도입해 도시·건축 규제도 완화했다.

기업도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합한 통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절차도 규정했다. 공청회의 개최 목적, 개최 예정 일시·장소 등을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도록 했고, 통합계획 심의를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 시 도시계획, 건축, 교통, 환경 재해 등 전문가별 필수 최소 인원도 명문화했다.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확정 또는 승인이 간주되는 개발계획 개발구역 면적의 경우 법 취지에 따라 '100만㎡ 이상'에서 '50만㎡ 이상'으로 완화했다.

포항은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다. 포항 기업혁신파크는 2차전지 산업을 중심으로 산학융합 캠퍼스와 기업 육성을 위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동대,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등 7개 기관이 공동 제안했다. 북구 홍해읍 일대 54만7천㎡(16만5천평)에 산학융합 캠퍼스와 기업 육성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영일만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조성된 2차 전지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기업들의 공간 확장과 원활한 인재 수급이 필요해진 데 따른 것이다. 한동대와 기업이 협력해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제안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포항 기업혁신파크 사업비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2천565억원 규모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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