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통령 재의요구권과 쟁점 법안 재발의가 반복되는 가운데 여야가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6일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 국회 상황 관련해 "어제 원내대표 간 대화에서도 의견 접근이 가능한 것은 빨리 논의를 진전시키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하자는 이런 정신은 서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전날 추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민주당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례 회동 오찬 자리에서 민생 경제 법안을 추진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전무한데, 전세사기특별법 등 이견이 크지 않은 민생 안건에 대해선 법안을 처리하자고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쳇바퀴 정국'에 대해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을 22대 국회가 되자마자 제출하고, 그것을 밀어붙였다"라며 "(민주당이) 그런 (정쟁) 법안을 올리기 때문에 도돌이표로 재의 요구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의 요구로 폐기된 법안들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숫자를 늘리기 위한 정쟁용"이라며 "탄핵 명분을 쌓기 위한 입법 강행을 잠시 중단해야 한다. 민생 입법에 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의견이 상당 부분 접근된 부분은 빨리 8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이견 좁히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쟁점 법안의 본회의 상정은 당분간 중단하고 각 상임위에서 민생 법안부터 우선적으로 집중 논의해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야당에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여야 간 맹렬하게 언급되고 있는 것은 전세사기특별법, 간호법이 상임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며 "합의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합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민생 법안 처리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비쟁점 법안들은 곧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간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부터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기자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