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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별 기준 위반사항 및 조치완료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
국토교통부는 7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항공사업법에서 규정한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7개 항공사에 각각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태료가 부과된 7개 항공사는 티웨이 항공을 비롯해 △에어로케이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제주항공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월부터 한 달 간 10개 국적 항공사와 2개 공항 운영자를 대상으로 항공교통이용 편의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와 인천·한국공항공사는 관련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나, 티웨이·에어로케이·에어서울 등 7개 항공사는 일부 교통약자 편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7개 위반 항공사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 항공기 내 우선 좌석을 지정·운영하고 있지 않거나, 우선 좌석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티웨이의 경우 교통약자 편의를 위한 우선 좌석 정보 안내기 미흡했고, 우선 좌석을 별도로 지정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에어로케이·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는 우선 좌석 운영이 미흡했고, 승객에게 제공하는 기내 안전 및 서비스 정보를 점자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7개 항공사별 위반사항을 신속히 통지했으며 이후 해당 항공사는 교통약자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항공사 홈페이지에 우선 좌석에 대한 정보를 게재하고, 기내용 점자 책자를 제작·비치하는 등 현재는 모든 위반 사항을 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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