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핫 토픽] 선(善)의 선(線)

  • 장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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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06  |  수정 2024-09-13 09:14  |  발행일 2024-09-06 제26면

최근 몇 년 사이 반려견을 양육하는 가구가 증가하며 반려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함께 많아지고 있다. 반려동물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거나 동물들을 위해 봉사하는 따뜻한 소식도 늘었지만, 명(明)이 있으면 반드시 암(暗)이 있다고 했던가. 반려견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등의 소식도 적지 않게 들려온다.

얼마 전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발로 차 살해하고 동물을 학대한 유튜버의 이야기가 공개되며 대중의 공분을 샀다. 해당 유튜버는 아프리카TV에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던 BJ 출신으로, 지난 5월 계정을 강제 삭제 당하고 현재는 2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활동 중이다. 이 유튜버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을 발로 차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반려견 살해 이후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켜고 자신의 범행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따르면, 아내와 다투는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전해졌다. 이어 사건 이후로 두 차례 이상 반려견을 추가 분양 받은 바 있다. 그는 이 사건 전에도 개·고양이·토끼 등 동물들을 학대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에는 40대 남성이 아파트 9층에서 반려견을 던져 죽게 한 사건도 있었다. 이 남성은 동거하던 여성과 다투던 중 반려견이 대소변을 보며 짖자 9층 베란다에서 집어 던져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범행은 아파트 화단 위에서 신음을 내며 쓰러져 있던 강아지를 초등학생들이 구조해 인근 지구대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드러났다. 동물병원으로 이송된 강아지는 비장 파열과 출혈성 쇼크 진단을 받고, 치료가 권유됐지만 그는 이를 거부했다. 결국 강아지는 다음 날 숨을 거뒀다. 범행을 저지른 남성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을 고발한 동물권행동 카라는 SNS를 통해 "동물 학대범이 다시는 동물을 키울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제한하는 사육금지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폭염이 기승을 부렸던 이번 여름, 낮 최고 기온이 35℃에 육박하던 한낮에 야구장에 반려견을 유기한 사건도 있었다. 결국 주인을 찾지 못한 강아지는 현재 야구장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임시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보호법이 강화됨에 따라, 자신이 기르던 반려동물을 유기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동물보호법과는 별개로 사람이라면 지켜야 하는 '선(線)'이 있다. 반려동물을 기르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한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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