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세컨하우스' 양도세 면제" 조특법 개정안 발의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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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20  |  수정 2024-09-20 07:15  |  발행일 2024-09-20 제5면

인구감소지역 세컨하우스 양도세 면제 조특법 개정안 발의

수도권 집중과 이로 인한 지방 인구감소로 지방소멸문제가 국가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사진) 의원이 19일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1가구 2주택 양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은퇴 이후 고향이나 귀촌을 모색하는 사람이 늘고 있으며, 여가 시간 확대로 인해 '5도 2촌' 등 주중 5일은 도시, 2일은 농촌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 역시 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1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도시민에게 은퇴 후 또는 여건이 될 때 귀농·귀촌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있다'는 응답이 34.4%로 집계됐다. 또 '도시 지역과 농산어촌 지역 모두에 생활거점을 두고, 도시 지역이나 시골에서 생활하는 복수거점 생활'을 선호한다는 응답도 49.1%에 달했다.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역으로 이주해 추가 주택을 구매하고 싶어도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로 실행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1주택 소유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 양도세를 면제해 일명 '세컨하우스'를 통해 지방소멸지역에 인구 유입과 함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

임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5도 2촌' 문화가 정착되고 지역에 더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머물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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