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용진 도의원(국민의힘·사진)이 '경북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경계성 지능 학생의 학습 능력 향상을 지원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교육감의 책무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 △사업의 위탁에 관한 규정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경계선 지능 학생은 지적 장애(IQ 70 이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IQ 71~84 구간으로 인식되는 학생을 말한다. 경계선 지능 학생은 낮은 인지 기능 탓에 학교생활과 학업·근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장애에는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조 도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계선 지능 학생의 학습 지원, 학생과 보호자 상담 지원, 기초검사 및 진단검사 지원, 정보제공과 홍보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고, 경계선 지능 학생 인식 개선 및 지원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2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피재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